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23: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 두산위브센티움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코오롱 상가 입구 앞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23:36경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 두산위브센티움 지하5층 주차장 내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위로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번호판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피해 차량에서 떼어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와 차체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와 차체 사이에 끼인 상태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