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1:13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37길 쌍용예가 아파트와 래미안 방배에비뉴 아파트 사이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앞 차와 뒤 차 사이에 간격이 좁아 차량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앞, 뒤로 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ㆍ후방 주차 차량 및 좌ㆍ우측 진행 차량들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소유 D 공소장 기재 “G”는 “D”의 오기로 보인다.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 번호판이 약간 깨지고, 왼쪽 라이트 중간 부분에 금이 갔으며, 번호판 밑 부분에 가로방향의 1.5cm 가량의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위치, 가해차량의 진행경로, 당시 운행속도 및 이에 따른 충격부위,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 번호판 및 라이트 부분에 실금이 가는 피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번호판 밑 부분의 흠집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파손부위의 피해액을 구분하여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중 “수리비 185만 원 상당을 요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되,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