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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854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7. 20: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서탄부두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옆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 차량이 우측 옆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7. 4. 27.까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200,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24,929,000원 합계 26,12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불법 주차하면서 2차로를 사실상 차단한 점, 원고 차량은 피해 차량을 스치는 정도로 접촉하였고, 피해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차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과실은 50%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도로 폭도 편도 9m가 넘는 도로로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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