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22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54.3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54.3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0㎡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2개월을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7.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연체 차임 액수를 확장하면서 연체 차임 전액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확장된 차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