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07 2019가단41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의 도면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1. 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의 도면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79㎡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월 차임 지급의무에 관한 2기분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2019. 8. 8.경 피고에게 통보한 해지에 따른 위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 및 연체차임과 목적물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청구.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