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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7가단361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 차임 1,900만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나, 위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2017. 6.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21.까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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