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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318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313.16㎡를 인도하고,

나. 47,432,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 차임 47,432,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2017.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2.까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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