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1 2014가단43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과 2014. 12. 3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별지 도면 표시 건물 4동(라동) 1층 창고 약 48평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가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서 2014. 11. 5. 차임 독촉을 하였고, 이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2014. 11. 20.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며,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건물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