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6749
연체차임및건물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체 차임 및 공과금 4,896,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