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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14124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E, F, G(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들은 2019. 6. 19. 위 학교에 ‘2018. 3.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H, I, J 등 10명(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내와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 등의 언어폭력과 무단촬영 및 해당사진 게시, 무단 펌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6. 2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10일), 같은 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5일 조치, 같은 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조치원인을 ‘2018. 3.부터 현재까지 교내에서의 언어폭력을 동조, 묵인하였고, SNS 상에서의 욕설 및 모욕적인 댓글로 인한 사이버 폭력 발생’, 조치사항을 ‘출석정지(10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일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로 하는 조치결과를 통지 이하 위 각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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