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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구합68162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5일), 전학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 G, H, I, J, K, L, M, N, O은 2015학년도에 수원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L, M, N, O은 2015. 7. 7.경 교사 P에게 원고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형성된 그룹 내에서 지금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욕설 및 손찌검이나 구타를 하고 사이버 언어폭력을 통한 그룹 내 왕따를 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2015. 7. 17.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출석정지 5일(6호), 전학(8호)의 조치와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보호자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서면사과’, ‘이 사건 접촉 등 금지’, ‘이 사건 출석정지’, ‘이 사건 전학’,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6. 8. 31. 제4회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신고 학생들의 자기변론서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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