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로봇 제조업체가 2018.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C에서 개최되는 D에 참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업체의 행사 안내 등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 경 같은 시 일산 동구 F 건물 2 층 내 ‘G ’에서, 업체 직원들 과의 회식 명목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이미 3차로 술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를 탁자에 박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주변에 일행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 약취 및 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5. 23:30 경 제 1 항 기재 ‘G ’에서,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곳 주점을 빠져 나온 다음, 같은 날 23:40 경 임의로 인근에 있는 H 호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들춰 업고 그곳 605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투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그 다음날 00:28 경까지 사이에,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귀와 목,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