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F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 G(여, 21세)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인천 남동구 I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서 끌어내어 피고인의 등에 들쳐 업고, 위 건물 6층에 있는 ‘J’ 모텔에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BC 체크카드를 꺼내어 모텔비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모텔비를 지급한 후, 위 모텔 606호에 들어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료 첨부 모텔 카드 영수증)
1. 사진(용의자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