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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2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17. 5. 16. 피고를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22. 위 공소사실 중 아래의 준강간에 관하여는 유죄를, 나머지 준강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 부분에 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 등으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고합533 판결). 『피고인(원고)은 2017. 5. 16. 06: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3호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피고) 등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벌주로 인해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22경 위 주점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나와 E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로 이동한 후, 먼저 모텔에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고 다시 차량으로 와서, 같은 날 06:38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들어 안고 위 모텔로 들어가 H호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9. 1. 23.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노298 판결). 라.

원고는 위 2017고합533 판결로 2018. 6. 22. 구속되었다가 위 2018노298 판결로 2019. 1. 23. 석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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