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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1 2013누352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농지임에도 피고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하며 피고와 소외 조합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관리청 : 경찰청)과 사이에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하고 시내버스 기점 등의 주차장과 이동식 충전소로 사용하던 중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계약이 변경(철회)되고 2009. 12.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차장 등 이용 현황은 피고 등이 초래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농지가 아닌 잡종지 또는 주차장으로 보아 추가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피고가 유발한 것인 점, 원고는 피고와 경찰청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 잡종지를 예상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인 ‘전’임을 전제로 세금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세금신고 후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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