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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7다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220]
판시사항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본건 (주소 생략) 임야 3정1반 5묘보 중 3,950평 (원판결에 첨부된 도면중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를 연결한 부분)의 소유권을 1951.5.17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여야 할 등기 의무는 그 등기 명의자인 소외 경주이씨 문중이 1964.8.24. 소외 1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까닭에 이행불능이 된 것이니,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동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이유있다라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

그러나 이행불능이 계약 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다만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3.10 경에 소외 경주이씨 문중 대표자 소외 2, 소외 3 원피고등 관계인이 합의 하였을 때에 원고 1은 본건 임야의 분할등기 등 비용을 자담하고 등기 명의자인 경주이씨 문중은 동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원고는 그 비용지급을 지체했고, 냈던 비용마저 되찾어간 까닭에 동 문중에서 이를 소외 1 등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 것이니 동 원고가 본건 임야의 이전등기를 넘겨가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는 없다고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외 경주이씨 문중이 소외 1에게 본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본건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곧 이행불능을 원인으로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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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