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으로 규정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G 2 층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 바다이야기’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15. 경 천안시 동 남구 H 지하에 위치한 상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 ‘ 바다이야기’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이를 영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님들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진열ㆍ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