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8.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5.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55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로 변경됨, 이하 ‘H’라 한다)의 한국지사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 회사를 인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금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회장님’이라고 칭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된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의 한국지사 명의로 대여금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다.
모집된 대여금은 미국 L 본사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송금되는데, 미국 L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국내로 재입금되는 위 은행시스템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원금을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