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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62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판시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판시 E, F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H건물 7층 소재 I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296] 피고인 A은 2009. 10. 2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I 주식회사가 J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중구 K 주상복합 상가건물을 곧 통매입하여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위 K 상가의 1층 점포를 약국 운영 목적으로 싸게 매입하게 해주겠다. 만일 당신이 위 점포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면 위 점포의 1차 전매권을 양도하여 한 달 내 4,000만 원을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반환하겠다. 한 달 안에 꼭 보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L에서 시공하는 위 K 주상복합 상가 건물의 조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매입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위 상가건물의 조합 및 조합원 지분 매입을 위한 외자유치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등 총 50~60억 원 상당을 이미 타인에게 빌리거나 투자받고 이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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