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2013도3333호로 상고심 재판 중이며,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노3827호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4860(피고인 A)
1. 사기 피해자 D은 대구 중구 E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구 중구 F 대지 3㎡의 소유자인 망 G, H 도로 23㎡의 소유자인 망 I의 상속인을 찾지 못해 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2006. 11. 23.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남편이 검사출신인데 지금은 그만 두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찾지 못하는 서류를 잘 찾아낼 수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법무사가 출장을 가야하고 법원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대구 중구 F, H 소재 토지에 대한 상속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