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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노176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및 술과 수면제 남용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기록 상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알코올 및 약물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경도의 우울 장애 및 알코올과 약물( 수면 제) 의존 증을 가지고 있고, 상황적인 스트레스나 음주 및 약물 남용으로 인하여 통제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에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망치가 있냐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망치는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칼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후 공업용 커터 칼을 가지고 계산대 앞으로 와서 다른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들이대면서 “ 돈 내놔”, “ 해치기 싫으니까 돈 내놔 ”라고 수차례 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주변 정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편의점 여자 종업원을 칼로 위협을 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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