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02:38경 부산 부산진구 K, 1층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십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위 Q가 편의점 내 CCTV를 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쥐어박어 버릴라", "개새끼야 처벌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