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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12.선고 2015드단209930 판결
2015드단209930(본소)이혼등청구의소·(반소)이혼등
사건

2015드단209930 ( 본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2016드단205829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윤00 ( 1985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김00 ( 1983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 12 . 8 .

판결선고

2017 . 1 . 12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기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금원지급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반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2 , 370 , 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8 . 9 . 경 대학 학과 선배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후 2014 . 12 . 경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 2015 . 1 . 경 양가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2015 . 3 . 무렵부터 결혼준비를 하였고 , 2016 . 1 . 23 . 결혼식을 올 리기로 약속하였으며 , 2015 . 8 . 24 . 혼인신고를 하였다 .

다 .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5 . 8 . 20 . 임차한 신혼집인 부산 수영구 * * * 43번길 * ( 수영동 ) 에 2015 . 8 . 24 .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 원고는 2015 . 8 . 31 . 위 주소지에 피고의 처로 전입신고를 하고 , 그 무렵 원 , 피고는 동거하기 시작 하였다 )

라 . 원고는 혼인 전부터 헬스클럽에서 요가강사로 일하여 왔는데 , 혼인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에 지나 친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

마 . 피고 또한 원고가 평상시 가사에 무관심 , 소홀하다거나 원고의 직장 회식으로 인 한 늦은 귀가와 집안에 있을 때조차도 피고와의 대화보다는 핸드폰으로 SNS에 접속하 여 지인들과 대화를 즐기며 , 명품 패딩을 구입하는 등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

바 . 특히 원 , 피고 부부는 원고가 모 건설사 회장을 상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건설 사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려는 것과 관련하여 심하게 다투었는 데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이해해주거나 배려해 주지 않 는다고 불만을 가졌고 , 피고는 요가의 특성 상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 고가 자신과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자신과 사전 상의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남자를 상 대로 개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가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

사 .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가방 속에서 임신테스트기를 발견한 후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원고와 다투기도 하였다 .

아 . 원고는 성생활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력이 부족하여 원고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고 불만을 가졌으며 , 피고는 원고가 부부관계를 일부러 거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 지기도 하였다 .

자 .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갈등으로 2015 . 12 . 말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중 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 , 을 제14 내지 16호증 ( 가지번

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본소로써 이혼청구를 하고 , 피고 또한 반소로써 이 혼청구를 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 피고 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한편 ,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 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을 다하여야 하며 ,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기만을 바라고 , 원 , 피고 부부가 당면한 문제를 진지하고 애정 어린 대화로써 해결하려 하거나 서로 조금씩 인내하면서 상대방 의 양해와 협력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한 원 , 피고 모두 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 위와 같은 원 , 피고의 잘못은 어느 누구 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나 .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 파탄에 있어 원 , 피고의 각 책임이 상호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반소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되었으므로 원고는 형평의 원칙 상 피고에게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고 측이 지출한 비용 49 , 491 , 000원2 ) ( = 피고가 혼인 전인 2015 . 2 . 5 . 부터 혼인 후인 2015 . 9 . 23 .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돈으 로서 원고가 반환각서를 작성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 , 850만 원 + 혼 인 후 피고 부모가 지원한 3 , 000만 원 중 1 / 2인 1 , 500만 원 + 신혼여행 예약을 위해 지출한 3 , 221 , 000원 + 웨딩홀 등 예약비용 177만 원 + 한복구입비용 100만 원 ) 을 원상 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1 )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 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 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 일방 당사자 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더 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 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 부양 · 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 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 다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원 , 피고는 2008 . 9 . 경 서로 알게 된 후 2014 . 12 . 경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 2015 . 1 . 경 양가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 2015 . 3 . 무렵부터 결혼준비를 하였던 점 , ② 원 , 피고 부부는 2015 . 8 . 24 . 혼인신고를 하고 그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피고 명의로 임차 한 신혼집에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 2015 . 12 . 말경 별거할 무렵까지 3 ~ 4개 월 가량 함께 동거하였던 점 , ③ 원 , 피고는 동거하면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갈등 과 반목이 존재하였지만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 부양 · 협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 , 피고 부부의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 정 , 원 , 피고 부부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원 , 피고가 2016 . 1 . 23 . 로 예정된 결혼식을 올리진 못하고 동거기간이 3 ~ 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 그것 만으로는 원 , 피고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 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피고의 반소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 , 피고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 )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각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금전지급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 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주석

1 ) 원고는 2015 . 8 . 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하고 , 피고는 2015 . 9 . 27 .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 피고는 반소장에서 총 52 , 370 , 75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 이후 2016 . 10 . 18 . 자 준비서면으로 세부항목의 금액을 정정하여

청구하였고 , 위 준비서면 상의 정정된 금액의 합계는 49 , 491 , 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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