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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8.20.선고 2014드합201103 판결
2014드합201103(본소)손해배상(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4드합201103 ( 본소 ) 손해배상 ( 이혼 )

2015드합200442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 * * * * * - 2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이BB ( * * * * * * - 1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5 . 7 . 16 .

판결선고

2015 . 8 . 20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 재산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 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65 , 354 , 109원과 원상 회복으로 150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 5 . 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

2 ) 혼인파탄의 경위

가 ) 원고와 피고는 2013 . 12 . 중순경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김해에서 * * 학원을 운영하였고 , 피고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과 의사였다 .

나 )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는 과정에서 원고 부모는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00 , 000 , 000원을 주었고 , 피고 부모는 그 중 50 , 000 , 000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2014 . 4 . 5 .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 간 피고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하여 원고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2014 . 9 . 말경 피고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 투면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기도 하였다 .

마 ) 원고와 피고는 2014 . 12 . 7 . 경에도 피고의 늦은 귀가로 인하여 02 : 30경부터 언쟁을 시작해 새벽까지 다툼을 계속하였고 , 피고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 녁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 였다 .

바 ) 원고의 아버지 감CC은 2014 . 12 . 9 . 경 위 집에 있던 피고의 옷 , 책 등을 피고 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었다 .

사 )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15 , 2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8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 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폭언 · 폭행 및 가재도구 파손 , 부부관계 거부와 잠자리에서의 이상 행동 , 생활비 미지급 ,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 채무 은닉 , 피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 우 , 종교 강요 , 임신 강요 등을 이혼사유로 들고 ,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 , 일방적인 대화 거부 및 동거 거부 , 원고 부모의 모욕적인 언행 , 이혼 강요 등을 이혼사유로 들면 서 ,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10 , 제17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의 5 , 제24호증의 1 , 2 , 을 제7호증 , 제8호증의 2 내지 6 , 제2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원 · 피 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 ·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 이러한 쌍방의 책임의 정도는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 .

○ 원고와 피고는 성장환경 , 성격 , 생활방식 , 습관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 부부는 우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혼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 등에 불만을 품은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 어 가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 원고에게 화를 내고 때때로 폭언을 하면서 급기야 집을 나가는 잘못을 하였다 . 그리고 원고 역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와 다투고 집을 나가자 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 피고의 소지품을 직장으로 보내고 , 예 단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에만 급급하였다 .

한편 ,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 · 피고 주장의 혼인파탄 사유는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 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본소 원상회복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상회복 청구 부분

원고는 , 원고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00 , 000 , 000원을 주고 피고 부모로부 터 그 중 50 , 000 , 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 는 원고에게 150 , 000 , 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예물 · 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 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 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 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 일 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 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 거 · 부양 · 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 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1999 . 2 . 24 . 선고 98므1827 판결 , 2014 . 6 . 12 . 선고 2014므329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2013 . 12 . 중순경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4 . 4 . 5 . 결혼식을 올리고 2014 . 5 . 1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 결혼식을 올 린 직후부터 2014 . 12 . 7 . 까지 약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 그 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 ·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 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위 예단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성립하여 상당한 기간 지속 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측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 예단비의 반환을 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결혼식 및 혼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성립 및 유지를 위하여 결혼식 비용 32 , 089 , 989 원 , 혼수 구입비 33 , 264 , 120원 등 합계 65 , 354 , 109원을 지출하였는바 , 이 사건 혼인관 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위 65 , 354 , 10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 고 그 관계를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 그 후 혼 인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상당을 손해배상 으로 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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