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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40
부산가정법원 2017.7.6.선고 2015드단15036 판결
2015드단15036(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5드단15036 ( 본소 ) 이혼 등

2015드단19526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 1962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을 ( 1967년생 , 여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 ( 반소피고 ) 와 같다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변론종결

2017 . 6 . 8 .

판결선고

2017 . 7 . 6 .

주문

1 . 본소에 기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8 . 24 . 부터 2017 . 7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44 , 774 , 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10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반소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 1 )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 ( 2 ) 재산분할로 1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0 . 9 . 8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은 없

나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소외 A , B이라는 남자들과 한 달에 수십 통의 전화 ,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 위 A , B은 피고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 자신들이 남자임을 감추 려고 여자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3 . 10 . 경 원고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A을 원 , 피고 부부 거주지 아파 트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원고에게 들키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4 . 9 . 14 .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까지 B을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1 , 380만 원을 B이 대신 지급해 주기 도 하였다 .

마 . 원 , 피고 부부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외도 등을 의심한 갈등 등 여러 문제로 부 부싸움이 잦았다 .

바 . 원고는 2015 . 9 . 15 . 저녁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니 피고가 거실에서 하의를 탈의 한 채 변을 누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 위 사건 이후 피고의 형제자매들은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 하여 원고와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꺼렸던 반면 ,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을 잡아달라며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 르렀다 .

사 . 한편 , 원고는 수사기관에 의해 2015 . 9 . 22 . 긴급임시조치통보를 받아 피고에 대 한 접근이 금지되었고 , 2015 . 9 . 24 . 에는 피고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2015 . 11 . 23 . 까지 피고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

아 .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원고는 2015 . 10 . 7 .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 또한 2015 . 12 . 30 .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

자 . 한편 , 피고는 2015 . 11 . 6 . 원고에게 문자로 만나자고 연락하여 식사를 하고 원고 는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 2015 . 11 . 8 . 에는 원고에게 앞으로 잘 살자며 오히려 동생들 일과 관련하여 사과하는 문자메 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차 . 원고는 2016 . 2 . 25 .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 원고가 2015 . 9 . 15 . 20 : 49경 거주지 아파트에서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 (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51 ) 되었으며 , 원고는 위 형사절차에서 피고와 불륜관계 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고 다투었으나 , 위 법원은 2016 . 8 . 24 .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카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 부산지방법원 2016노3529 ) 하였고 , 항소심은 2017 . 2 . 10 . 원고의 퇴근 후 폭행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고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발견된 당시 촬영된 사진 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법의학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위 나 . 다 . 라 . 바 . 자 . 항 등 의 정황 등을 토대로 피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원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 4 . 28 .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같은 날 확정되 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갑 제7 내지 9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0 , 11호

증 , 을 제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갑 제7호

증 , 을 제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1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 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및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공소제기를 당하고 , 제1심에서 실형선고로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호 , 제3호 ,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본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극심하게 폭행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을 제4 , 5호증 , 을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는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 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본소 및 반소의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 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는 이를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 파탄의 사유 및 경위 , 파탄에 관한 피고의 책 임의 정도 ,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 , 000 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형선고 를 받은 2016 . 8 . 24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7 . 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 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 음을 전제로 구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1992 . 6 . 17 .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 * * 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 피고는 혼인 이후 계속 전업주부로 가사에 전념하였다 .

2 ) 원 , 피고 부부는 2005 . 5 . 30 .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하여 2005 . 8 . 30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원고가 주식회사 *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및 그 동안 근무하 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0호증의 1 ,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 대상 재산

위와 같은 경위로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원 , 피고 명의의 재산은 아래와 같

1 )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 ( 시가 2억 5 , 000만 원 , 을 제18호증 )

○ 2015 . 12 . 31 . 기준 예상 퇴직수당 40 , 083 , 240원1 ) (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

2 )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 *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건 합계 130 , 046 , 9 80 원 ( 갑 제10호증의 1 )

○ * *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잔액 4 , 810만 원 ( 갑 제10호증의 2 )

3 ) 피고 명의의 적극 및 소극재산 : 각 없음 .

4 ) 원고 명의의 순재산 : 111 , 936 , 260원 ( = 2억 5 , 000만 원 + 40 , 083 , 240원 - 130 , 046 , 980원 - 4 , 810만 원 )

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위에서 살펴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 재산형성 경위와 분할대상 재산 의 형성에 관한 기여도 , 혼인기간 , 원 , 피고의 나이와 아울러 퇴직수당의 경우 원고의 공무원임용일이 1992 . 6 . 17 . 인데 , 원 , 피고 부부의 혼인신고일은 2000 . 9 . 8로서 혼인 기간이 재직기간의 대략 2 / 3정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 , 피고 4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순재산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순재산 중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된다 .

라 .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4 , 774 , 504원 ( = 111 , 936 , 260원 × 40 % )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 고의 반소 이혼 ,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 피고의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주석

1 ) 퇴직수당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부분은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길 희망하고 있고 ,

이에 대해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 여기서는 분할연금수급권의 대상이 아닌 퇴직수당에 대하여만 재

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삼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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