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18조 제1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292조, 제255조 제2항).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발생일은 2016. 6. 16.인데,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 발생 이후인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13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1. 피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시인한 사실,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3. 12. 9.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된 사실, 그 후 2016. 3. 18.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은 각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