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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의 범행장소인 ‘K식당’이란 곳에 가본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판시 제1항에서 피고인이 2013. 7. 2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 곳 도로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덮개(가로30cm × 세로40cm)를 뽑아 들고 수차례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② 판시 제2항에서 피고인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하수구 덮개를 뽑아 들고 피해자 I 소유의 택시를 수차례 내리쳐 창문과 트렁크 등을 깨뜨림으로써, 상습으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③ 판시 제3항에서 피고인이 2013. 5. 초순 19:4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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