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0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D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을 데려와야 하는데 임금을 선불로 주어야 한다.
곧 곗돈을 받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곗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5. 9. 경부터 2014. 6. 7.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힘들다.
좀 있으면 2,000만 원 계를 타니, 돈을 좀 빌려주면 곧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곗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9.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