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4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화 성시 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1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할 것이다.

설계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공장을 설립하여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화 성시 G 토지를 고소인 명의로 낙찰 받아 택지개발을 한 다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입찰 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 고 하여 같은 해

4. 8.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4. 입찰 보증금으로 6,562,1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납부하고, 위 일 시경 경매물 권리분석 등 비용으로 200만 원, 낙찰을 위한 경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2,437,9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거래 내역,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매각 명령 문, 기일 입찰 표, 영 수필 통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