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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동대문구 D,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G 건물 신축공사 중 보강 토 옹벽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3,850만원을 주겠다.

공사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공사 착공 전에 먼저 주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6. 3. 30. 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4. 충남 서산시 G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세금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공사를 해 주면 2016. 3. 18.까지 선급금 1,000만 원을 포함해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 착공 전 피해자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고, 2016. 3. 3. H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200만원을 받을 당시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돈은 기존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부가 가치세 3,000만 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560만 원 상당이 연체되고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 상당한 금액을 미지급한 상태 여서 피해 자가 위 공사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2.부터 2016. 3. 18.까지 보강 토 옹벽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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