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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72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작 및 배급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경 피해자 D에게 ' 에이스 파라 다이스 포커' 라는 게임기 50대를 6,5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 불량을 문제로 반품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게임기 대금 6,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으나 2011. 12. 28. 경 3,0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3,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게임기 대금 3,500만 원도 지급해 줄 것을 계속 요구 받자, 2012. 5. 2.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1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 만 원과 더불어 나로 인해 그 동안 손해를 본 것까지 모두 계산을 해 주겠다.

'며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12. 5. 31.까지 2,000만 원을, 2012. 6. 30.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한다.

' 라는 내용과 함께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 성인 포커 게임기 고래이야기 50대 '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물 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던 위 게임기 50대를 처분함으로써, 약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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