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3. 10. 1. 경 안산시 단원 구 산단 로 342( 원곡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반월기업센터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업 일반자금대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11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인쇄회로기판 제조 장비인 ‘CNC ROUTING MACHINE : TL-RU-6E 300 TOOL TYPE’ 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 담보권 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 변제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2016. 7. 14. 경 C 대표 D 과 사이에 위 기계를 대 금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5. 경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도 대금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등, 양도 담보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