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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38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9,622,457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시용카드 사용대금을 2010. 12. 15.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현재 B에게 합계 9,622,457원의 카드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B은 2011. 9. 2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040만 원의 2009. 4.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009. 4.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1. 10. 7. 말소되었는데,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27,174,154원(= 57,174,154원 + 70,000,000원)이었다. 라.

2015.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6,000만 원이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장,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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