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4가합1025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친구인 소외 E에게 5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2., 이자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날 피고 B 명의의 서울 강동구 F 제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9. 3. 2. 접수 제1666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2004. 2. 12.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및 2007. 2. 6.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 13. 중소기업은행에 위 나.

항 근저당권부 채무의 대출기한 연장을 위하여 원금 51,000,000원 및 이자 45,441,847원 합계 96,441,847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달 15.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의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동구청의 압류 해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각 1/2지분씩을 이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3.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96,441,847원 및 강동구청 압류해제 비용으로 지급한 660만 원 합계 103,041,847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