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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56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은 17,091,501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1994. 8. 3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9. 10. 28.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100만 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6. 8. 31. B을 대위하여 8,667,944원을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구상금 중 지연손해금 17,091,50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B은 2016.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8.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갑 제2, 4, 5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C이 1995. 9. 9. D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D는 B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고 2016. 9.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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