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과 E 사이에 2010. 11. 23. 및 2010. 11. 25.에 청구취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0. 12. 2. 청구취지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0. 12. 8. 청구취지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위 1.항의 각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원고는 동생인 E에 대한 부모의 장례비 등 7,355,000원의 구상금 채권과 E과 그 남편인 피고 B에 대한 777,299,281원의 보관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 피고 B은 위 1.항의 각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위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다. 따라서 위 1.항의 각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예약은 모두 원고를 비롯한 E과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각 법률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연 ① E이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 ②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③ 피고 B이 위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