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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43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7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2. 7. 9. 소외 B과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2013. 7. 31. 기준 원금 1,722,226원, 수수료 등 79,384원 총채무액 1,801,610원의 채권을 2013. 7. 31. 원고(탈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5. 11. 17.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6. 5.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계참가하였고, 현대캐피탈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탈퇴하였다. 라.

B은 2013. 6.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3. 6. 13.에 2013. 6. 13.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 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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