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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3: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공원 내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근무 수첩을 꺼 내 들자 욕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 부위를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 이런 개새끼들, 연락해 봐 빙신 아 씹할 놈 아, 씹할 새끼야, 쫄리게 씹할 놈 아 전화 해라

니 새끼 원하는 대로 해 주께.

”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9 세 )에게 “ 적어 씨 발 놈아, 니가 적고 싶은 거 적어,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위 F이 욕하지 마라며 제지하자 “ 씨 발 경찰들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지 병신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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