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아치도 이곳에 와서 술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위 주점 앞 인도에서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 앞 인도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슷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