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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와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E에게 시비를 걸어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9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장 I이 위 F의 의사대로 D을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이 위 경위 H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듯이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던 경장 I에게 "야 이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씹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얼굴을 2회 할퀴고 계속하여 경장 I의 오른쪽 계급장을 떼어내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치는 등으로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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