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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2019. 12. 11. 01:45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가게를 부수고 욕설을 하고 행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씹할 짭새 새끼들아,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92』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와 주대 문제로 대화를 하는데 손님인 피해자 G(22세)이 “돈 없는데 술을 왜 먹느냐”면서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553』 피해자 H은 2020. 4. 30. 22:50경 울산 동구 I, 2층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손님인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노가다쟁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직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에 격분하여, 화장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들고 나와 테이블에 일행들과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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