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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9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2명의 자녀(6세, 4세)가 있다.

나. 위 C은 2015. 2.경 피고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5.경 피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렸으나, 위 C과 피고는 그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직접 만났다.

다. 원고는 2015. 9. 9. 울산지방법원 2015드단23048호로 위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17. 위 C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위 C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이 유부남인 사정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위 C이 기혼자임을 잘 알면서도 2015. 12.경까지 연락을 하고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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