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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137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1. 1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2.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아들 1명(1994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8년경 C을 알게 된 후 2 ~ 3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연인사이로 지냈다.

다. 그 이후 C은 퇴근한 후 거의 매일 피고의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귀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 우연히 C이 피고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8.경에는 집에 있다가 C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고의 전화를 받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와 C은 2016. 7. 9.부터 같은 달 11.까지 함께 대만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 9(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남인 사정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정을 모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고, 2015. 7. 30.경에는 이미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설령 피고가 2016.경 이후에도 C을 만났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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