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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41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6.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2005.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둔 사실, 피고는 C와 2017. 2월경부터 2017. 8월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사귀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사정을 알면서도 C와 사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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