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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0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H(2016. 8. 1. 사망)의 자녀로는 I, J, 피고 F이 있었는데, J은 H가 사망하기 전인 1981. 3.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J의 처, 원고 B, C, D은 J의 자녀들로서 J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자녀이다.

다. 피고 F은 H로부터, 1993. 9. 25.경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8. 4.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12.경 별지 목록 순번 6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6.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G는 H로부터 1993. 9. 25.경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8. 4.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는 M로부터 서귀포시 K 답 2,026㎡(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5. 8. 29.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K 토지에 대하여는 1993. 9.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1. 법률 제7500호로 시행된 것)에 따라 2008. 4. 2.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H가 사망할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F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J을 대습상속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다만 K 토지가 원고들의 특별수익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K 토지가 원고들의 특별수익이 아님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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