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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17 2013가합736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들인 F, 망 G, H, I, J, K, L 및 피고가 있다.

망 G은 2008. 9.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나. 생전증여 1)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04. 3. 20.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및 9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4.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5. 17. 같은 목록 순번 7, 8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및 제9 각 부동산은 2010. 3. 29.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는 보상금으로 2,534,725,990원 다만, 이 사건 제5, 9 각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었다. 을 수령하였다. 2) I, K에 대한 생전증여 가) I과 K은 2004. 3. 2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0 내지 제14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2004. 4. 1.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망인으로부터 2004. 3. 20. 이 사건 제15부동산을 증여받아 2004.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6. 27. 이 사건 제16 및 제17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1. 7.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은 2004. 3. 2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8부동산을 증여받아 2004.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9부동산(상속개시 당시 가액 20,628,4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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