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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5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3/54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5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H는 I, J, 피고 F 등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016. 8. 1. 사망하였다. J은 H가 사망하기 전인 1981. 3. 27.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J의 처, 원고 B, C, D은 J의 자녀들로서 J의 상속인들이다. 구체적 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은 H로부터, 1993. 9. 25.경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8.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12.경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6.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G는 H로부터 1993. 9. 25.경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9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8.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상속채무도 없었으며, 원고들이 H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54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5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9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54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5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특별수익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서귀포시 K 답 2,026㎡, L 전 2,218㎡는 H가 사실상 소유하다가 H 명의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J에게 증여한 토지이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위 토지들은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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