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이하 ‘고성등기소’라고만 한다
) 1993. 12. 31. 접수 제29301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8번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93. 8. 20. 접수 제16212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93. 8. 20. 접수 제16213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93. 8. 20. 접수 제16214호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번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64. 12. 24. 접수 제5744호로 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1980. 3. 11. 접수 제9403호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7) 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2007. 12. 20. D, E, F을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가 1994. 11.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를 각 받고, 고성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 발급받았다. 8)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08. 5. 19. 접수 제13111호로 1994.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