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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2 2017나2492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00. 3. 21. 토사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2001. 2. 22. K의 이사로, 피고의 삼촌인 G는 2004. 6. 10.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M은 L의 실제 사주이고, K 설립 당시 K에 투자를 하였다.

나. 부동산의 이전 경과 1) 피고는 2001. 2. 26.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에서 매수인으로 신고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1, 2 내지 6 기재 6필지 부동산(이하 통틀어 ‘위 낙찰부동산’이라 한다

)을 낙찰받았다. 피고는 2001. 3. 21. L으로부터 G 및 K의 보증 아래 111,000,000원을 대출(이하 ‘피고-L 대출’이라 한다

)받아 같은 날 위 경매법원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낙찰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L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위 낙찰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1(J) 기재 부동산은 2001. 6. 14.경 같은 목록 순번 제1-2(J), 1-가(AA)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01. 8. 29. 위 순번 제1-가(AA)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낙찰부동산 중 AB에게 이전된 위 순번 제1-가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2, 2 내지 6 기재 부동산)은, ① 2001. 9. 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1. 8. 27.자 매매 원인)가 마쳐졌고, ② 2003. 3. 28. N(M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2003. 3. 28.자 매매 원인)가 마쳐졌다.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2(J) 기재 부동산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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