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2628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9. E로부터 “5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이자 165,000,000원을 포함하여 715,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550,000,000원을 E가 지정한 F의 G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 당시 E는 원고에게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된 별지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와 인감증명서(갑 제2 호증)을 교부하였다.

다. 망인 소유이던 화성시 I 임야 10,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자로 2016. 2.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은 2018. 12. 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3 지분 씩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E가 2016. 2. 29. 원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E를 통하여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E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238,333,333원(차용원리금 715,000,000원 X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E가 원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용증서상에 망인의 연대보증의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오히려 망인이 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715,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용금액이나 차용조건의...

arrow